복지부 "의료급여비 국고보조금 1월5일 조기 집행"
- 최은택
- 2011-12-09 1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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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기금잔액 진료비로 추가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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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지급지연 사태가 내년 1월 5일경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시도별 의료급여기금 잔액을 진료비로 추가 예탁하고, 내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을 내년 1월5일 조기 집행해 미지급액을 전액 해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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