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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미 FTC "오젬픽 등 300개 약물, 특허등재 부적절" 제기

  • 손형민
  • 2024-05-09 12:00:00
  • 미국 연방거래위 "주요 당뇨병·비만 치료제, 특허 목록 정확성 의심"
  • 노보노디스크·GSK·AZ 등에 경고 서한…지난해 이어 두 번째 조치
  • 특허 등재 시 경쟁 의약품 도입 금지 가능…'제도 악용 가능성 제기'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주요 당뇨병·비만, 천식 치료제를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허위로 특허 목록을 제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독과점·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30일 주요 당뇨병·비만 치료제 등 300개 약물의 특허 목록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해당 업체에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FTC가 경고 서한을 보낸 기업은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코비스파마, 노튼, 테바, GSK, 암파스타 등 10개사다.

주요 품목에는 ▲오젬픽·삭센다·빅토자(노보노디스크) ▲바이듀리언(아스트라제네카) ▲시브리·우티브론(노바티스) ▲에어듀오·알모네어(테바) ▲스트리베르디·스티올토(베링거인겔하임) ▲QVAR(노튼) ▲아노로·트렐리지·인크루즈·브레오엘립타(GSK) ▲투도자·듀어클리어(코비스파마) ▲바크시미(암파스타) 등이 포함됐다.

FTC는 주요 제약사들이 부적절하게 특허를 등재해서 경쟁 제품 발매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FTC의 특허 이의 제기는 지난해 11월 천식 흡입기인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등 기타 의약품 제조업체가 보유한 100개 이상의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당시 FTC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간하는 일명 '오렌지 북'에 부적절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등재된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FDA가 발간하는 오렌지 북은 오리지널의약품, 제네릭의약품 등 승인의약품 리스트를 의미한다.

제약사가 오렌지 북에 특허를 등재하면 일반적으로 30개월 동안 저가의 제네릭 대체의약품을 포함한 경쟁 의약품의 도입을 금지하는 법정 유예가 발생한다. 등재가 부적절한 경우 공정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FTC로부터 첫 번째 경고장을 받았던 GSK, 칼레오, 임팍스 등은 특허 등재를 취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등은 천식 흡입기 제품의 월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35달러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허위 특허 목록을 제출해 제약사들이 경쟁을 차단하고 처방약 비용을 부풀려 환자들이 의약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며 “FTC는 정크 특허 출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적 전술에 대응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혁신적이고 저렴한 버전의 의약품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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