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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업계 "퍼스트 제네릭 독점권 6개월도 짧다"

  • 이탁순
  • 2011-12-16 17:10:30
  • 국내 실정 맞는 우대방안 필요…식약청 "신중 검토"

한미 FTA 대응 토론회에 참석한 황유식 한미약품 이사(왼쪽)와 안소영 변리사.
한미FTA 발효로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 제약업계는 쟁송을 통해 특허를 무력화한 퍼스트제네릭에게는 보다 넓은 의미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운영 중인 6개월의 독점기간도 국내 현실을 감안해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6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열린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미약품 황유식 이사는 "특허를 무력화한 최초 제네릭에게 주어지는 독점권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핵심"이라며 "특허도전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이 필요한데, 6개월 독점권 가지고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황 이사는 제네릭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제도가 제네릭 경쟁을 위한 방안이 돼야지, 제네릭사에게 높은 턱이 된다면 아무도 특허도전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영 변리사(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도 "180일 정도의 시장독점권으로는 국내 실정상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상품명 처방을 감안한 시장독점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성분명 처방 제도로 독점기간이 퍼스트제네릭에게 곧바로 유리하게 작용되지만 국내는 상품명 처방으로 시장진입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판단에 따른 견해다.

안 변리사는 또 "국내는 일괄 약가인하 제도로 퍼스트 제네릭의 모티브가 상실했고, 리베이트 이슈로 마케팅도 침체돼 있다"며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약가 우대와 마케팅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유무영 과장은 "정책상황 및 업계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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