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 공익신고 했더니 포상금이…
- 강신국
- 2011-12-17 0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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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심의…상근약사 허위신고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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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지난 15일 '2011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나 일반 신고자들의 공익신고 내용을 심의했다.
이중 약국관련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지난 2009년 신고된 E약국은 무자격자 조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익신고자는 E약국을 비약사가 의약품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한다고 신고했고 이어 공단의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공단은 총 781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했고 이중 공단부담금 503만원의 30%인 151만원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E약국도 업무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124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다른 공익신고자는 약국의 차등수가 기준 위반청구를 문제삼아 2010년 3월 D약국을 신고했다.
공단 현지조사 결과 비상근 약사를 상근으로 허위신고한 사실과 공휴가산 부당청구 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당청구 금액은 크지 않았다. D약국은 412만원을 환수조치하는 선에 행정처분이 마무리됐다.
신고자에게는 공단부담금 409만원의 30%인 1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공익신고로 드러나 기관별 부당청구 금액을 보면 병원(4곳)이 5억183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13곳)이 1억85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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