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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사무장병원에 진료비 뻥튀기까지"…부당청구 탄로

  • 김정주
  • 2011-12-16 06:44:46
  • 3차 중앙포상심의위…요양기관 공익신고자에 총 1억여원 포상

건강보험 급여비를 수억원이나 챙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덜미를 잡혔다.

일부 병의원은 의사 진찰 없이 외래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게 하거나, 환자 가족이 내원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게 한 뒤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15일 '2011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부터 12월 5일 분까지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나 일반 신고자들의 공익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19명에게 포상금 총 1억120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7억2358만원의 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를 전액 환수하고 있다.

종별로는 병원이 4곳 5억1834만8000원으로 부당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의원이 13곳 1억8566만1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요양병원은 2곳이 총 1052만3000원, 약국은 2곳이 905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 중 1인당 포상금 최고액은 5400만원으로 사무장이 병원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하고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 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유형이었다.

건보공단은 이 기관의 개설 전 기간에 걸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 5억7915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공익신고자에게 543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A의원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키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161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건보공단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40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고 진찰료를 100% 청구한 경우도 적발됐다.

B의원은 의사 진찰 없이 외래 환자가 매일 또는 반복적으로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게 했다. 또 환자 가족이 대신 내원해 처방전만 수령한 경우 재진료 50%만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조작해 100%로 청구했다. 부당금액은 총 887만원 규모였다.

건보공단은 B의원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공익신고한 신고자에게 총 20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허위·부당청구는 치과도 예외는 아니었다.

C치과의원은 비급여인 치석제거(스케일링) 진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으로 받은 뒤 같은 상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특히 비급여인 임플란드, 치아교정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뒤 건보공단에 급여로 재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861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2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분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 한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15일 현재 전체 767건을 접수 받아 조사가 끝난 302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누적 포상금은 총 16억2608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203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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