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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난해한 반값약가제 규제냐 아니냐 '골머리'

  • 최은택
  • 2011-12-20 12:24:56
  • 이번주 실무검토 마무리...중요규제 판단시 시행일 늦춰질수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예고된 이른바 '반값약가제'가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규제당국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약가제도가 복잡하고 난해하다보니 실무검토 과정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규제당국이 새 약가제도를 중요규제로 분류할 경우 시행일이 늦춰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가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중 보험약 상한가에 대한 재평가 기준과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기준을 변경하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신설 규제가 없다.

따라서 규제 심사없이 곧바로 법제심사만 마치면 된다.

그러나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더 낮추고 변경된 산정기준을 기등재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신설규제가 포함돼 규개위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신 고시는 법제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개위만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

복지부는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지난 주 규개위에 규제심사를 의뢰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규개위는 실무검토에 착수했는 데, 고충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새 약가제도가 복잡하고 난해하다보니 규제여부 판단에 앞서 '독해'가 쉽지 않다는 것.

규개위 관계자는 "솔직히 어렵고 난해해 검토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검토 결과 비규제 대상으로 결론나거나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면 다음주 중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지만, 중요규제로 분류된다면 내년 1월로 넘겨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은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명백히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기준에 비춰 과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규개위가 심사 필요성을 인정한 규제 등을 포괄한다.

규개위 관계자는 "중요규제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실무선에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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