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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인터넷 카페 이용한 병의원 홍보 '주의보'

  • 이혜경
  • 2011-12-21 12:11:30
  • 복지부 유권해석…"과도한 유인성으로 의료시장 질서 해쳐"

인터네 카페에서 의료시술 공동구매를 홍보하고 있다.
파워 블로거 배너광고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의료기관 시술 공동구매 할인 등이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서울시 보건정책과가 요청한 '인터넷 파워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의료기관 홍보' 및 '의료기관 자체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상품 판매' 등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 환자 유인행위라고 회신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에 명기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며 "파워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시술을 중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유인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료인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상 '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는 수단으로하는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해 판매하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진료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치료위임계약이 이뤄지는 의료행위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과도한 유인성 및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오자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과 관련한 병원 업무 안내문'을 배포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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