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의원 규제입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1-12-27 16:59: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30일경 본회의서 처리될듯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부한 121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했다.
이날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에는 유디치과 논란으로 촉발된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금지 입법,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입법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 불린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입법은 다만 5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한 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위해의약품 회수공표 의무화 등을 담은 약사법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