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비용 신약, 급여권 진입 숨통 틔워줘야"
- 최은택
- 2012-01-04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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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실비아 박사, 현 제도 원칙 고수...의사결정은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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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신약 급여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틀내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의사결정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와 박은자 박사는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3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고비용 약제는 생물의약품을 중심으로 암, 면역질환과 같은 중증질환 전문치료제로 개발돼 기존 치료제에 비해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그렇다고 급여등재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07년 선별목록제와 약가협상제 도입 이후 이런 고비용 약제의 보험등재가 어려워졌고 논란도 적지 않았다.
결국 2007년 이후 허가된 의약품 중 급여 등재된 3개 품목은 수입관세 면제라는 특별 조치나 리펀드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공급이 이뤄졌다.
연구자들은 이런 고비용 의약품이 신약개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만일 고비용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해 별도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고비용 의약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장의 대표적 제도인 건강보험제도에서 합리적으로 급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책대안으로는 보험급여, 적정사용, 근거강화 등 3가지 측면에서의 운영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행 건강보험 급여 및 약가결정 방식의 틀을 유지하되, 급여결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예컨대 대체약제가 극히 제한돼 있는 경우 낮은 급여율을 적용하더라도 급여권에 포함시켜 전액 본인부담하던 환자의 부담을 낮춰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제약사와 해당 약제의 급여총액에 대한 계약을 맺어 약제 급여로 인한 지나친 재정부담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이들은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우리나라는 약제사용에 대한 급여기준은 있지만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발생위험이 크고 재정 영향이 큰 고비용 약제에 대해서는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해당 질환의 전문의사가 있고 자발적 질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현 기준으로는 급여가 불충분하지만 위험대비 편익이 크다면 일단 급여권에 흡수하되 급여율에 제한을 두고 추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입증결과에 따라 급여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 강화 방안으로는 조건부급여 제도를 제안했다.
우수한 치료효과 가능성이 있지만 급여로 결정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추가 근거를 생산하기 위해 제한된 시험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생산 조건부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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