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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자정능력 못보여준 약사사회에 공익신고 '부메랑'

  • 강신국
  • 2012-01-05 12:25:00
  • 공익제보 받은 권익위, 경찰에 수사의뢰…결국 외부 개입

약사들의 동영상 촬영으로 시작된 카운터 척결운동이 내부자정 단계를 넘어 결국 외부의 힘이 개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사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비판론과 약사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마당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권익위 "무자격자 의료행위 제보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로 접수된 카운터 고용 의심 약국과 면대 의혹 약국 5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 의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특히 무자격자 의료행위, 약 판매 등의 제보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하는 건강 분야의 신고가 약 65%로 가장 많다"며 "주로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신고"라고 귀띔했다.

권익위 신고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된다.

예를 들어 신고대상 약국이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약국이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면 보상대상가액의 20%인 2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약준모 권익위 고발 약국 18곳 처리는? = 이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사들은 약국 18곳의 동영상을 증거물로 권익위에 공익제보를 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산정기준
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카운터 해고를 전제로 한 소명작업 등을 진행, 카운터 자정의지가 없는 약국들은 선별 권익위에 고발을 단행한 바 있다.

권익위가 언급한 약국 5곳이 약준모 약사들이 고발한 약국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 담당자도 공익신고자 보호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사회 찬반 의견 대립 = 약국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약사들 스스로 약국의 치부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과 약사회의 힘으로는 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는 "무자격자가 척결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약국실무기준이나 종업원에 대한 업무범위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회 차원의 자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사회가 끊임없이 자정을 외쳤지만 뭐하나 달라진 게 없다"며 "오죽했으면 약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약국에 방문했겠냐"고 되물었다.

경기 수원의 C약사는 "대한약사회 회장부터 임원약국까지 무자격자가 약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약준모의 제보도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공익신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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