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C주사 의사 면허정지 취소 소송 6개 살펴보니
- 이혜경
- 2012-01-13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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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사용 목적'이 판결 좌우…복지부 '1승 5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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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PPC 주사 사용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던 복지부가 최근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 금산면에서 A의원을 운영하는 권 모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12월 PPC(phosphatidylcholine, 필수인지질성물질) 관련 판결문 6건을 입수한 결과, 5건의 판결에서 줄줄이 패소하던 복지부가 1건의 승소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PPC 관련 소송이 많았던 이유는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PPC 제품을 화장품으로 제조·수입해 병·의원에의약품 주사제로 판매한 업체를 수사한 이후, 2010년 3월 복지부에 불법 의약품을 공급받은 병·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PPC 사용실태 조사 당시 전국 162곳의 의료기관이 무허가 주사제를 구매했으며 44개 의료기관이 주사투여를 65개 의료기관이 주사제 도포를 실시, 수 십명의 의사가 1개월 가량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승·패소 가른 이유는? 반품 여부와 사용 목적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사건의 주사제가 무허가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정도 역시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점 ▲비교적 소량의 앰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반품했다는 점 ▲개인병원 운영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개인적 신뢰와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의사들의 자발적 진술에 의존해 처분 대상을 선정한 점 등을 이유로 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처분 대상이 됐던 대다수 의사는 각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PPC 주사제를 투여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무허가 PPC를 구입하고 6개월간 환자 13명에게 투여한 진주 권 모원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에서 5가지 항목이 발견되면서 면허정지 1월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주사제가 의약품이라는 말을 믿었다거나 외관만으로 주사제가 무허가라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더라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비합리적인 진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과 관련 ▲주의의무 위반 ▲무허가 의약품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점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원고의 투약 횟수나 환자수가 적지 않아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과 비교해 가장 가벼운 제재에 해당하는 점 ▲조사의 절차나 방법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 등에 따라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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