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적십자 표장 쓰면 하반기부터 침해죄도 적용
- 강혜경
- 2024-05-15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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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등록 임박…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적십자사, 카드뉴스 제작…병의원·약국 등 대상 당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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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빨간 십자가(레드 크로스)' 모양 적십자 표장은 병원과 약국의 상징이 아니라며 재차 당부에 나섰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여러차례 동일한 안내가 이뤄진 바 있다 보니 약국 등에서도 빨간 십자가 모양을 약국 표식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적잖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빨간 십자가 모양을 약국 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적십자사가 당부에 나섰다.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 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적십자 표장을 다수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적십자 표장을 적법하지 않게 사용할 경우 전시 구호활동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적십자사는 '왜 사람들은 적십자 표장을 병원과 약국의 상징이라고 생각할까?'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간판에 사용하면 눈에 잘 띄지만, 이는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며 "적십자 표장 사용은 국가간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한다면, 현재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십자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적십자 표장,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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