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표면 과반 아냐?"…약사들 임총결과 '설왕설래'
- 강신국
- 2012-01-28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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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의결정족수 포함도 논란…"정관·법리상 하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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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두 가지다. '위임'의 의결정족수 포함과 과반수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다.
먼저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표수를 총합으로 찬성, 반대, 무효로 집계를 하면 되는데 왜 '위임 대의원'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을 했느냐의 여부다.
이같은 논리대로 임총 결과를 대입해보면 총 투표자 252명 중 반대 141명(55.9%) 찬성 107명(42.4%), 무효 4명(1.5%) 순으로 반대표가 과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정관 22조 2항을 보면 의결정족수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출석 대의원에는 위임이 포함된다. 결국 출석 170명, 위임 20명일 경우 190명의 과반수인 96명이 의결정족수가 된다.
대표적인 대의 의결기구인 국회는 '재석 의원수'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기 때문에 약사회 정관이나 규정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대약의 협의 추진에 반대하는 약사들은 '위임'이 의결정족수에 포함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지역의 한 대의원은 "위임을 어떻게 출석인원으로 인정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위임은 총회 성원을 위한 인원수 산정에는 필요하지만 아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시총회장에서 찬성측 대의원과 반대측 대의원 모두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찬반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찬성이 141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과반수 논란이다. 임시총회 결과를 보면 268명에 위임 14명을 의결정족수(282명, 과반 142명)로 산정했다.
개표 결과를 보면 반대 141표, 찬성 107표, 무효 4표였다. 여기서 282명의 141명이면 과반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약사들도 있다. 과반이면 딱 절반인 141표도 포함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과반수의 법리적 의미를 보면 임시총회의 과반수 산정은 틀리지 않았다.
최성호 변호사는 "과반수라는 의미는 절반이 넘는다는 의미이므로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예들 들어 28명의 과반수는 14명이 아니라 15명이 된다"며 "임시총회의 경우 282명의 과반수는 142명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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