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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는 싫다, 18대 국회서 입법논란 종지부 찍어야"

  • 최은택
  • 2012-02-02 06:44:58
  • 건강보험원리 지키고 급여기준은 상설위서 손질

"병원관계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마지막 조율과정 거치겠다. 나는 의사협회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변웅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09년 4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했던 말이다.

진통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변웅전 위원장의 말은 이 법률안이 2년이 넘도록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상임위 전체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사의원의 책임 떠넘기기가 가관이었다.

2010년 4월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은 "법안소위를 두 번이나 통과한 법률안이 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느냐"며 "국회가 특정직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가 끝나지 않아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간사의원이었던 백원우 의원은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되돌리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여당 간사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왜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의료계는 2009년 4월 국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흥미로운 대목은 복지부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2년째 회부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법안은 국회 뿐 아니라 의료계에도 잊혀진 쟁점처럼 보였다. 마치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여야 간사의원이 협의해 위원장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은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의원이 바뀐 지난해 6월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똑같이 재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수방관은 의료계의 조직적 압박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의사협회는 18대 국회에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국민여론전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은 정부를 포함해 누구도 우선순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 눈치보느라 뒤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쯤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협회의원'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입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두 차례라 법률안이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면서 "18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과잉처방 약제비는 법정공방과는 별개로 진료권 제한과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덮어놓고 법률만 통과시킨다면 의료계의 반발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된 법률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률안 처리를 거듭 촉구해왔지만 여야 간사의원과 위원장은 이유없이 법률안을 뒤전으로 밀어놨다.
한 전문가는 "과잉 처방약제비는 진료비 환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 시스템에서도 구제절차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기관은 진료상 불가피했던 사유를 소명할 수 있고, 현행 법령도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대규모 민원이 제기된 백혈병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이후 급여기준 개선 TFT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급여기준에 반영하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이 아예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부대의견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정부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돼 있다.

여기에다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제기된 급여기준상의 허점을 개선해나가도록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한 법률전문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쟁점을 차치하고라도 법리상 충돌하는 점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의료계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공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심사규정으로 부적절한 원외처방을 규제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전 내용이 명확하게 부적절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법 709조에 따라서 조정해 보험급여비용 청구권과 상계하도록 업무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일본 판례는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로써 보험급여비용과 상계처리하는 업무처리방법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 조항을 인용해 환수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상계처분도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경우 전민건강보험법에서 의사가 과잉처방한 경우 그 비용을 해당 의사가 소속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보험과 메디케어에서 모두 고가약을 처방할 경우 의사는 사전에 보험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각 질병금고와 의사협회간 협상으로 의사가 정해진 약제비 금액을 15%이상 초과할 경우 제재나 권고를, 25% 이상 초과한 때는 초과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환수(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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