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 약사 대신 의사 지정 가능
- 최은택
- 2012-02-02 06: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개정 약사법 공포...8월부터 위해약 회수계획 공표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8월부터 위해의약품은 위해성 등급에 따라 전문지 등에 회수계획 등을 공표해야하고, 공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내년 6월부터 약국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제와 생물학제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을 1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의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 뿐 아니라 의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정신분열증 명칭은 조현병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장이 반드시 회수계획에 대한 공표명령을 하도록 강제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위해성 등급에 따라 전문지나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두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아울러 내년 8월 1일부터는 약국도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의 축산농가, 수산생물양식어가에 판매하는 경우나 농림부장관 등이 긴급방역 목적으로 사용을 명령한 경우는 예외다. 위반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
위해의약품 회수계획 의약전문지 등에 공표 의무화
2011-12-30 12:22
-
동물약품 성분명처방 도입…수의사 리베이트 방지
2012-01-10 09: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3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4대웅 "거점도매, 수급 차질·유통 혼란 유발 확인 안돼"
- 5삼성바이오, 2차 파업 우려…대외비 문서 유출 혼란 가중
- 6심야약국 확대·불법 약국 방지…서울시약-오세훈, 정책 협약
- 7조국, 평택서 '사회권 선진국' 선언… "의료·보육 대전환"
- 8"청년약사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서울시약, 깐부소통 간담회
- 9"수가협상 산출모형 추가했지만..." 공급자단체 엇갈린 셈법
- 10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