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성분명처방 도입…수의사 리베이트 방지
- 강신국
- 2012-01-10 0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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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오남용 우려 동물약 수의사 처방전 없으면 판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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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 리베이트 방지차원에서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된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주의 동물의약품에 대한 수의가 처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따라 특정약품 과잉투입 및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동시에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특정 약품회사와 결탁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에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성분명 처방이 도입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구입이 어려운 희귀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약값인하와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성분명처방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정을 한 것.
한편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오남용 우려 동물의약품 등 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 개설자 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간에 판매하는 경우는 수의사 처방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 약국 개설자는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생물학적 제제만 수의사 처방제 적용을 받는다.
수의사가 주의 동물약품을 직접 투약할 때는 처방전 발행 없이 진료부에 기재하면 된다. 또한 수의사는 원외처방 시 처방전 기재 사항에 대한 동물약품 판매자 문의에 응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만큼 개정 법률안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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