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24품목 선정 기준과 '스무고개' 비밀은
- 강신국
- 2012-02-08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분·주의사항·제형 등서 촘촘히 걸러…결국 종합감기약 제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예상 후보 24품목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국회 답변에서 이른바 '스무고개'를 통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제품을 선별했다고 답했다.
스무고개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대상품목은 식약청이 마련한 4단계 기준을 토대로 정해졌다. 대한약사회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설명한 자료를 보면 약국 외 판매 품목 산정기준이 나와 있다. 임 장관이 말한 스무고개인 셈이다.
품목선정은 크게 세부기준과 일반기준이 적용된다. 세부기준은 ▲성분 ▲주의사항 ▲제형으로 나눠진다.

향정약 합성 원료나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제품도 약국 외 판매가 차단됐다.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하벤, 화이투벤 등 종합감기약이 약국에 남게 됐다.
다음은 안전성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성분도 약국 외 판매가 차단됐다. 게보린(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여기에 해당한다.
약리작용이 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 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성분, 즉 구충제, 어린이용 아스피린, 살리실산제제, 벨라돈나 등 알카로이드 함유제제 등이 이같은 기전에 의해 걸러졌다.
◆주의사항 = 임부, 영유야 등 특정대상에 금기 사항 또는 오남용시 증상악화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 기준에 의해 '아스피린'의 약국 외 판매가 제외됐다.
◆제형 = 서방형, 구강붕해정, 설하정 등 특수제형도 약국에서만 팔 수 있도록 했다. 타이레놀ER 서방정이 제외된 이유다.
관장약 등 투여경로가 특수해 오용의 우려가 있거나 점안제, 안연고 등 관리가 까다로운 품목들도 약국 외 판매 대상에서 빠졌다.
FDA에서 규정한 OTC Monograph만 준수하면 별 다른 승인 절차 없이 미국 내에서 OTC유통이 가능하다. 각각의 80여개 OTC Drug 카테고리 안에서 800여개의Active Ingredient를 포함, doses, formulation, labeling, testing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Monograph는 새로운 성분이나 라벨링 규정이 추가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OTC Drug Monograph를 준수하지 못하는 제품, 처방전약 또는 그 성분을 OTC Drug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NDA를 통해 승인 받아야한다.
OTC Drug Monograph
즉 제약사가 편의점 판매를 위해 신제품을 출시해도 5년을 기다려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미국의 'OTC monograph'를 참고한 것이다.
또 구매의 편리성이 전문가의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및 광범위한 판매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영국분류기준이 인용됐다.
결국 복지부와 약사회는 전향적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기준을 놓고 품목수 선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약국 외 판매 후보 의약품 67개 중 임채민 장관이 말한 '스무고개'를 통과한 품목은 24품목(생산 13품목)이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3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4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5'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10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