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철회
- 강신국
- 2012-02-20 1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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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분회장협의회 "약사법 상임위 통과로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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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분회장 협의회(회장 함삼균)는 20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던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협의안 파기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지만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본회의로 넘어갈 상황에 가처분 신청 유지는 무의미한 행보로 판단돼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회원 심판이 아닌 법의 심판으로 약사회가 얼룩지는 불명예를 차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철회가 대약 회무와 그동안 과오를 긍정하고 인정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며 "지난 모든 과정은 전국의 회원약사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김구 회장과 집행부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을 버리고 작금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태를 어쩔 수 없이 품고 가는 회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다만 "약사 직능이 변질되는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의식 있는 지부와 분회의 눈물 나는 노력에도 대약 집행부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진 약사법 개정을 보면 역부족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함삼균 회장 등 경기지역 분회장 8명은 지난 10일 민의를 무시한 약국외 판매 협의 중단을 요구하며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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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회장 8명,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012-02-10 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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