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항소심도 유죄…징역 8월·집유 1년
- 이혜경
- 2012-02-23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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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회장 유류대금·비자금 조성·휴무일지급수당 등 3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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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제1형사부, 재판장 이인규)은 23일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6건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차량 유류 대금 지급, 의료와 사회 포럼과 허위 연구용역 체결 등에 따른 비자금 조성,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 지급 등 3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이사 거마비,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등 3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목할 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이 유죄로 전환된 것이다.
법원은 "정관상 임원에 대한 휴무일 업무 수당은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집행부, 감사단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정식의사 결정기구에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의학회장 차량 유류대금 관련, 법원은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로 보기 어려워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과거 의정회를 없애면서 과거 형태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로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단체의사를 반한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금을 금고에 보관했다가 반환했다고 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자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한 것으로, 불법자금 조성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른 공소사실 3건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을 인용,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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