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일괄인하 100여개 약제 '반값낙폭' 만회
- 김정주
- 2012-02-24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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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수용 품목 대부분 '부분인용' 수준…27일 건정심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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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열고 제약사로부터 접수받았던 이의신청을 최종 심의하고 일부 약제들의 인하 폭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의신청 품목 중 총 40여개사 800개에 육박하는 약제를 최종 심의 대상으로 압축해 급평위에 상정했다.
급평위는 이 중 100여 품목의 이의신청 수용을 결정했다. 다만 사유 대부분이 '부분인용'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유는 품목당 이의신청 사유가 대개 2~3가지 이상으로, 이 중 해당사항이 안되거나 수용불가 사유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복수의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를 인정해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다"며 "이의신청 인정 품목 대부분이 부분수용 형식"이라고 밝혔다.
극히 일부지만 제약사 주장 100%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이 해당 품목 생산 업체를 4개로 보고 53.55% 인하를 잠정 결정했지만, 제약사 이의제기대로 경쟁 품목의 미생산·미청구가 인정된 경우다.
이 위원은 "그간 심평원에서 1년여 사전준비를 통해 결론낸 사항이라는 점에서 예측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사유가 모두 인정돼 낙폭을 크게 줄이게 된 품목이 극히 일부분이나마 있었다"고 밝혔다.
급평위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정사항은 이르면 오늘(24일)부터 등기우편을 통해 제약사에 개별적으로 서면통보된다.
해당 약제는 오는 27일 건정심에 상정, 29일 고시를 거쳐 오는 4월 1일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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