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이변없이 시행"…9202품목 변경고시
- 최은택
- 2012-02-29 1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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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 상한금액표 공고…삭제된 품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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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9일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약제상한금액표 9202개가 변경된다. 이중 4월 1일부터 일괄인하되는 품목은 6506개이며, 나머지는 기등재약 신속정비 등으로 이미 고시된 가격을 변경한 내용이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88개 품목의 가격도 조정된다. 또 올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던 2개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돼 약가가 변경된다.
이밖에 3월 1일부터 파킨펙솔정0.25mg 등 4개 품목은 신규 등재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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