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이변없이 시행"…9202품목 변경고시
- 최은택
- 2012-02-29 18:27: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 상한금액표 공고…삭제된 품목도 포함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29일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약제상한금액표 9202개가 변경된다. 이중 4월 1일부터 일괄인하되는 품목은 6506개이며, 나머지는 기등재약 신속정비 등으로 이미 고시된 가격을 변경한 내용이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88개 품목의 가격도 조정된다. 또 올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던 2개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돼 약가가 변경된다.
이밖에 3월 1일부터 파킨펙솔정0.25mg 등 4개 품목은 신규 등재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우리 약국은 수량 0개"…릭시아나정 약국 별 주문 제한 논란
- 2국산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후발주자 제형·기전 차별화
- 319개 진료과 국립소방병원 개원…미니 문전약국가도 형성
- 4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5안연고 수급 비상…수익성 악화에 '타리비드'까지 공급 중단
- 6대웅, 1년 만에 보툴리눔 톡신 1위 탈환…휴젤과 양강 체제
- 7유망 신약에 역량 집중…제약, R&D 과제 리밸런싱 활발
- 8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9피부미용 주사 빼돌려 인터넷 불법 판매한 CSO 적발
- 10"명칭 규제로는 한계"…창고형약국 약사인력 기준 마련 이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