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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명칭 등 변경신고 위반, '벌금→과태료'

  • 최은택
  • 2012-03-10 06:45:00
  • 복지부, 58개 규제개선…휴·폐업 민원처리 기간 단축

약국 명칭이나 소재지 신고 위반시 처벌수위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인 행정질서벌로 변경 완화된다. 약국 휴폐업 등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규제개혁과제 58건을 확정했다. 중점과제는 5건, 일반과제는 53건이다.

우선 중점과제로는 중소기업 규제차등 완화,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영업자 부담완화 등이 선정됐다.

이중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과제에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 도입과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기 허용 등이 포함됐다. 완료시기는 각각 3월 31일과 5월 31일이다.

영업자 부담완화에는 세부과제로 약국의 명칭,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시 형벌완화가 포함됐다.

변경신고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100만원의 과태료로 처벌수위를 완화하겠다는 것. 완료시기는 11월 30일로 설정했다.

일반과제로는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완화, 약국 민원처리기간 개선,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는 인구 500인 이상(도서는 300인 이상) 5000인 미만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을 인구 300인 미만 도서지역으로 확대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약국 민원처리기간은 약국 휴폐업 및 재개업 시 현행 7일인 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완료시기는 오는 6월 30일로 설정했다.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전공의 겸직 제한 규정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담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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