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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연말까지 의약품 공제조합 법적근거 마련

  • 이상훈
  • 2012-03-12 06:44:49
  • 황치엽 회장, 공제조합 추진위 가동…로드맵 제시

의약품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을 설립해 도매업체 담보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던 황치엽 회장이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산하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관)는 지난 9일 열린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일정을 소개했다.

박정관 위원장은 3월 중 추진위 구성을 마치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 국회 통과가 일차 목표며 내년에는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박 위원장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한국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과 유기적인 업무 연계 뿐 아니라, 법무 및 회계법인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선거 중반 황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제조합은 '의약품 도매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에 그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도매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융자, 어음할인, 각종 보험업무, 신용평가, 입찰계약 이행보증 등이 공제조합 주요 사업 내용이다.

특히 공제조합에서 제안하는 출자금액 최대 20배수에서 최소 5배수에 달하는 지급보증은 중소 도매업체 담보문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도매업체 사장은 "공제조합은 자칫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도매 입장에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의미"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도매업계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에서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한다면 중소 도매업체 담보문제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황 회장은 공제조합 운영 방안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소개했다.

회원사 출자와 보건복지부, 제약사 출연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은행과 MOU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첫번째 유형이다.

이 경우 보증배수는 출자금의 5~10배수이며 거래처 매출 채권 담보까지 감안하면 최대 20배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두번째는 조합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역시 보증배수는 첫 번째 유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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