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연말까지 의약품 공제조합 법적근거 마련
- 이상훈
- 2012-03-12 06:4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황치엽 회장, 공제조합 추진위 가동…로드맵 제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산하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관)는 지난 9일 열린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일정을 소개했다.
박정관 위원장은 3월 중 추진위 구성을 마치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 국회 통과가 일차 목표며 내년에는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박 위원장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한국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과 유기적인 업무 연계 뿐 아니라, 법무 및 회계법인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선거 중반 황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제조합은 '의약품 도매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에 그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도매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융자, 어음할인, 각종 보험업무, 신용평가, 입찰계약 이행보증 등이 공제조합 주요 사업 내용이다.
특히 공제조합에서 제안하는 출자금액 최대 20배수에서 최소 5배수에 달하는 지급보증은 중소 도매업체 담보문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도매업체 사장은 "공제조합은 자칫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도매 입장에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의미"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도매업계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에서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한다면 중소 도매업체 담보문제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황 회장은 공제조합 운영 방안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소개했다.
회원사 출자와 보건복지부, 제약사 출연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은행과 MOU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첫번째 유형이다.
이 경우 보증배수는 출자금의 5~10배수이며 거래처 매출 채권 담보까지 감안하면 최대 20배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두번째는 조합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역시 보증배수는 첫 번째 유형과 같다.
관련기사
-
황치엽 "공제조합 설립 통해 담보문제 해결"
2012-02-03 06:3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10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