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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2-03-14 14:51:03
  • 약사회, 철저한 대비 필요…CCTV 설치 안내판 필수

안내판 미부착시 과태료 1000만원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약국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약국과 약사회 사무국 준비사항을 공지했다.

약국 준비사항을 보면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의한 처방전 및 보험청구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해당 법이 정한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제기록관리, 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정보처리업체에 위탁 시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약국 접수창구에 반드시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약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시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또는 환자 및 조제기록 전산데이터는 파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부 및 분회사무국의 준비사항은 ▲회원신상신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회원동의 ▲회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회원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책임자 지정 ▲회원개인정보 접속권한 최소화 및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통지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처벌조항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일선약국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법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보처리업체 위탁 시 문서계약 체결, 보관기간이 지난 전산데이터 파기’ 등 약국 및 보건의료계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보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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