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4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2-03-14 14:51: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철저한 대비 필요…CCTV 설치 안내판 필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약국과 약사회 사무국 준비사항을 공지했다.
약국 준비사항을 보면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의한 처방전 및 보험청구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해당 법이 정한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제기록관리, 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정보처리업체에 위탁 시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약국 접수창구에 반드시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약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시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또는 환자 및 조제기록 전산데이터는 파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부 및 분회사무국의 준비사항은 ▲회원신상신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회원동의 ▲회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회원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책임자 지정 ▲회원개인정보 접속권한 최소화 및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통지 등이다.

약사회는 정보처리업체 위탁 시 문서계약 체결, 보관기간이 지난 전산데이터 파기’ 등 약국 및 보건의료계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보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다.
관련기사
-
약국 CCTV 안내판 없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1-12-29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정은경 "인체조직법 공백…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검토"
- 4[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5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6"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7[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8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9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
- 10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