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 식약청에 생동신청…국내 진입 가시화
- 이탁순
- 2012-03-22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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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약연이 생동시험 진행…FTA 대비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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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사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식약청으로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테바는 3월초 식약청에 1건의 생동성시험 허가를 요청했다.
생동성시험은 국내 CRO인 서울의약연구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테바는 명지약품(최근 명문제약에 흡수합병) 등 수입사를 통해 자사품목 몇몇을 국내에 선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 한정돼 큰 주목을 끌진 못했다.
제약업계는 한미 FTA 체결 등 최근 상황과 맞물려 테바 제품의 한국시장 출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생동신청도 예사롭지 않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테바 본사 인력들이 이번 생동성시험 계약 건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한국시장 진출에 어느때보다 적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아 이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의약연구소 관계자는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다이이찌산쿄의 생동시험 과제 2건에 이어 글로벌 제네릭사인 테바와도 생동시험 과제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같은 성과는 미국의 분석CRO 경험을 갖춘 박사 인력 다수를 유치하는 등 분석서비스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테바와는 앞으로 계약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해외 생동과제 수주를 위해 현재 Q사 등 다국적 CRO와의 전략적 제휴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바의 이번 제품이 식약청 허가를 받을 경우 국내 모 회사가 판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를 신호탄으로 테바의 본격적인 시장공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테바의 이같은 움직임이 한미 FTA체결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자 그동안 선진시장의 특허도전 경험을 앞세워 한국 제네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바는 미국에서 특허소송 승소 경험이 많아 추후 특허도전 퍼스트제네릭에게 주어지는 시장독점권 확보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사보다 원가 경쟁력도 높은데다 글로벌 기업 이미지로 한국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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