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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정부 의료개혁에 성분명처방 필수적"

  • 정흥준
  • 2024-05-23 17:08:10
  • 의료계 독점 권한 분산과 재정 건정성 위한 도입 제안
  • ‘필수의료패키지’ 의료 수가 인상에 집중 지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 정책에 성분명처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를 통해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보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성공적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독점 권한을 분산시키고 재정 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은 제네릭 약가를 정상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95~9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비싼 경우마저 존재한다며 해외와 비교해 2배 비싸다는 것.

현재는 상품명처방으로 의사들에게 브랜드 선택권이 있어 제네릭 약가 경쟁을 유인할 요소가 없다는 지적이다. 성분명처방으로 약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이르며 약제비 규모 증가함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이는 처방약 개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감기 처방 건당 미국은 1.97개, 일본은 3개인데 반해 한국은 4.16개로 많은 약이 처방되고 있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데서 오는 시간 소모, 리베이트와 수사 및 재판에 지출되는 행정비용, 불용 의약품의 폐기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의사 행위료 인상에 따른 보험재정 고갈 대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를 인정받은 성분명처방을 의료개혁의 핵심 아젠다로 적극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 입장 전

의료개혁의 완성은 성분명처방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 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의대 정원 문제에 집중되고 있지만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 수가 인상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러한 의료 수가 인상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성공적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계의 독점 권한을 분산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제안한다.

성분명처방은 제네릭 약가를 정상화 시킨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이 필요 없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95~9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이 비싼 경우마저 존재한다. 한국과 비교 시 외국의 제네릭 약가 수준은 41~54%이다. 즉, 한국은 해외보다 2배나 비싸게 제네릭 약가를 지불하고 있다. 오리지널과 대조약 보다 약가가 높은 고가 제네릭이 대체품목의 절반이 넘는 6,831개 품목(51.4%)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동일 성분·함량·제형 의약품에 대한 브랜드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제네릭 약가 경쟁에 제약사를 유인할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상품명처방 상황에서 제약사는 높은 약가를 유지하면서 그 이익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성분명처방이 제도화되어 환자가 약가를 비교하여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약가 경쟁이 일어난다. 제네릭 약가가 해외 수준으로 정상화되면 건강보험 중 제네릭 약제비 41~54%가 절감된다.

성분명처방은 건강보험재정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료비용 절감 방안인 것이다.

성분명처방은 불필요한 처방을 줄여 약제비를 절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이르며 약제비 규모 증가함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상품명처방은 제약사가 의사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금품, 향응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조장하고 의사들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성분만 처방하는 대신 처방약 개수를 늘리는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단적인 예로, 감기약 처방 건당 의약품 품목 수를 보면 미국 1.97개, 독일 1.98개, 일본 3.00개에 비해 한국 4.16개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눈에 띄게 많은 편이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가 뿐 아니라 '처방전 건당 의약품 품목 수'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 상품명처방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며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수적이다.

성분명처방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데서 오는 시간 소모, 리베이트와 수사 및 재판에 지출되는 행정비용, 불용 의약품의 폐기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그리고 재정적자는 우리 앞에 놓인 불가피한 미래가 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의사 행위료 인상에 따른 보험재정 고갈 대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를 인정받은 ‘성분명처방’을 의료개혁의 핵심 아젠다로 적극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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