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기, NASAIDs-스티렌 동시투여도 급여인정
- 김정주
- 2012-03-24 06:4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달 분부터 전산심사…요양기관 초과청구 주의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그러나 같은 질환에 알레르기 치료제인 한미약품 펙소나딘정120mg과 한독약품 알레그라정을 투여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4월 청구 접수 분부터 두드러기 질환 상병에 적용되는 전산심사를 앞두고 다빈도 초과청구 삭감 사례를 최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산심사 적용을 받게 될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 외래명세서로, 원외처방 내역도 포함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NSAIDs와 함께 처방, 투약되는 동아 스티렌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드러기 질환에 한미약품 항히스타민제인 펙소나딘정120mg 또는 한독약품 알레그라정120mg을 투여하면 삭감된다.
알레르기성 비염 질환에 펙소나딘정과 알레그라정180mg을 투여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단독상병에 항히스타민제와 대웅제약 소화제 가스모틴을 함께 투여해도 삭감된다.
관련기사
-
스티렌-루리드현탁정, 천식에 병용투여시 삭감
2012-03-02 13: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