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이자 상환하라"…K약사 "나는 억울하다"
- 이상훈
- 2012-03-29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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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도매, 대금결제 지연 이자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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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거래시에는 약정에 따라 결제 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품은 반품처리하고 대금결제는 소액에 한해 했습니다. 수차례 방문해 이자비용에 대한 부분도 통보했습니다."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가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놓고 법정다툼 직전까지 왔다.
약사는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도매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서울 소재 A약국이 B약품과 지난해 4월 19일 뉴트로필 800mg외 19개 품목에 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쌍방은 대금은 3개월 후 지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이 따랐던 A약국은 제때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
결국 B약품 영업관계자는 결제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대금결제를 촉구했고 이에 A약국 약사는 반품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했다.
그리고 대금결제 지연 등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거래관계는 계속됐다. 마지막 약품공급일은 지난해 11월경으로 총 약품대금은 약 8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K약사는 카드결제를 통해 대금 4억2000만원을 지불했고 3차례 반품도 했다.
하지만 B약품은 K약사가 지속적으로 결제일을 어기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급여비를 압류했다. 이렇게 급여비 압류로 상당금액이 변제됐으며 나머지 대금은 지난 2월 16일 반품을 통해 처리됐다.
그렇게 K약사는 B약품과의 채권채무관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 사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있었다. K약사는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B약품이 최고장을 보내 통보했던 것이다.
이자는 단 6개월만에 무려 2261만원. B약품측은 최고장을 통해 연 20%의 이자율(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 포함)을 적용했다며 해당 금액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K약사는 "대금결제가 조금 지연된 것 뿐인데 억울하다"며 "B약품측이 이자비용에 대해 구두상으로 통보했고 약사 동의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B약품 관계자는 "K약사가 대금결제일을 상습적으로 어겼고 대부분의 잔금은 반품으로 처리하는 등 당사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물론 이자비용에 대한 통보도 수차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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