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겁안나"…한양대 문전약국 주차호객 극성
- 이상훈
- 2012-04-04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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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처분 D약국에 이어 또 다른 D약국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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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호객행위가 주위 약국으로까지 번져 경쟁양상으로 치달았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소재 D약국은 최근 주차 호객행위 혐의가 인정, 검찰로부터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D약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동일 사안으로 다시 처분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지만 이후에도 해당약국 주차 호객행위는 계속됐다.
실제 3일 찾은 해당약국 앞에는 2명의 주차요원이 손짓을 하며 약국앞 주차장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검찰측은 영업정지 처분 당시 '손짓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것은 호객행위로 볼 수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다른 약국 역시 2명의 남성이 D약국 요원과 구별되는 붉은색 점퍼를 입고 주차안내를 하고 있었다.
이에 성동구약사회는 해당약국에 오는 8일까지 호객행위 중단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호객행위 문전약국에 주차요원 정리 등 호객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언급하며 추후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 질 수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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