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마약류 의약품도 차액정산 서류반품 인정
- 강신국
- 2012-04-07 0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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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약사회 "낱알은 차액정산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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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향정약을 다수 보유한 약국의 경우 차액정산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서류상 반품을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재고 관리에 어려움 겪는 마약류 의약품도 미개봉약의 경우 서류상으로 손쉽게 차액정산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낱알 마약류 의약품은 차액정산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하면 된다.
약사회는 현재까지 거래처를 통한 서류반품 및 약가 차액정산 지원 시스템(www.pharmbridge.net)으로 데이터 전송을 하지 못한 약국은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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