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회장들, 의약품관리료 인하 소송 재도전
- 이혜경
- 2012-05-11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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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서 첫 변론…박근희 회장 "전문평가위 등 절차상 하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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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일 보름 전, 의약품관리료 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병원계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소송' 2심 승소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약사회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를 신설할 당시 어떤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에 대한 성명을 구한다"며 "(우리는) 재고품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약을 100원에 구입하면 100원에 판매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100원에 약을 사서 80원에 팔거나, 팩단위 의약품 낱알 판매시 판매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폐기 비용 등이 의약품관리료로 보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절차상 하자 부분을 강조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1심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영상장비 수가인하 승소 이유에서 '팁'을 찾았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피고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사안이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조제료는 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수가 조정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의약품관리료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첫 변론 이후 박근희 회장은 "복지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절차상 하자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변론은 내달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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