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7곳 중 1곳은 행정처분 경험?
- 영상뉴스팀
- 2012-05-17 06:4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1년, '병·의원-319·약국-283곳' 적발…대부분 '기본 준수사항 위반'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지난해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요양기관은 602곳입니다.[자료:서울시청]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병·의원-319(집계 추정)·약국-283곳'입니다.
병의원은 49곳 중 1곳, 약국은 17곳 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2011 서울시·약사회 자료, 병의원은 치과·한의원 포함]
병의원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처분'이 100건, '업무·자격정지'가 21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준수사항 위반(70·시설위반 포함) ▲허위과대광고(30) ▲환자유인행위(20) ▲무면허 의료행위(20)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의료인 인력 유지와 입원·응급실 등의 면적·설치기준의 부합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른 병의원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경고·업무·자격정지 처분 허위과대광고-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경고·업무·자격정지 처분 환자유인행위-자격정지 2월 무면허 의료행위-업무·자격정지 2월/고발 조치」
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근거해 가운 미착용,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주를 이뤘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른 약국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 미착용-경고/30만원 이하 과태료(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경감)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3일/고발 조치 대체조제 위반-사안별 법규 적용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10일/고발 조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업무정지 1월/고발 조치」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소홀(약사 수시 기록 의무)' 사례가 많았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7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8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9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