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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유효기간 경과약 진열…약국 30곳 적발

  • 강신국
  • 2012-05-21 10:52:21
  • 경기특사경, 약국 단속결과 발표…상시 점검 예고

통증완화제 등 전문약을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해 온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15~16일 양일간 도내 약국 120곳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을 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곳 6곳,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1곳,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행위 15곳, 기타 7곳 등 총 30곳이었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S약국은 무자격자가 40대 후반의 여성에게 통증완화제 등 전문약을 조제해 주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고양시 소재 C약국은 무자격자 2명을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남양주시 소재 O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유아용 해열진통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혐의다.

약국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중 강력한 상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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