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결 불발
- 이혜경
- 2012-05-24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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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표 퇴장으로 안건 의결 못해…소위원회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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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논의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의협 대표들이 퇴장했다"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차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의협 대표 2명이 퇴장한 이후 건정심 위원 모두가 의협이 상정안건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의협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환자 입원비 부담이 치질수술은 병원 18.8%(20만1000원→16만7000원), 의원 16.1%(17만1000원→15만원)으로 줄어든다.
맹장수술은 병원 11%(42만9000원→38만8000원), 의원 5.6%(36만1000원→35만5000원)으로 제왕절개분만은 병원 27%(41만3000원→31만3000원), 의원 28.2%(38만7000원→28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에서 포괄수가제 전환으로 연간 1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되며,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을 위해 약 1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개정안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수집, 최근의 의료현실과 진료행태를 반영하고 관련학회,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와 함께 의료의 질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수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고된 안건에 따르면 7개 포괄수가 적정성 시범평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중 평가지표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평가지표 및 기준 확정 후 7월부터 본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개발과 교육, 보급, 확대 등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확대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 열리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 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천성 희귀질환인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삼연기반복질환검사 등 6개 행위가 새롭게 급여로 인정됐으며, 전립선암에 Indine-125 영구삽입술 등 3개 행위는 비급여로 인정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사공진 건정심 위원장은 "앞으로 건정심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안은 각 위원들이 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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