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횡포 못참아"…건정심 도중 퇴장
- 이혜경
- 2012-05-24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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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당연적용·건정심 위원구성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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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병의원에 당연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의협 대표로 참석한 위원 2명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의협은 건정심을 통해 ▲적정수가 보장 ▲포괄수가제 세분화를 통한 환자 분류작업 ▲과소진료 방지를 위한 의사 행위료 분리 ▲임상진료지침·진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이 마련 등을 준비, 1년 이후 1, 2, 3차 의료기관내 포괄수가제 동시 시행을 주장할 계획이었다.

회의장을 나선 유승모 위원은 "다수의 횡포에 의해 건정심에서 쫓겨 난 것"이라며 "불합리한 건정심 위원 구조로 추방 당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윤용선 위원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당연시 하고 7월 시행 안건을 심의하려고 했다"며 "1년 이후 시행하자는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은 "의협은 포괄수가제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다"라며 "강제적용은 말이 안된다. 건정심에서 의협이 합의했다고 하면서 심의·의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건정심 구성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공익단체가 각 8인씩 총 24명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단체 8인 중 공단과 심평원 등 정부측 인사가 포함돼 의료서비스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8인 중 3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계획에 의료계가 합의했다는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노사가 1:1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춘 노동위원회와 같이 의약치한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1 협의체를 갖춰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 구성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건정심을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 대변인은 "절대 건정심에 슬그머니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의협의 건정심 회의 퇴장과 관련 복지부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은 "의협 대표들이 쫓겨난다는 표현을 하면서 퇴장했다"며 "이후 건정심 위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협 대표로 참여한 2명의 위원은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포괄수가의 수준 등 안건 심의는 거부한다고 퇴장했다"며 "건정심 위원 전원은 직역과 상관없이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체로서 의협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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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결 불발
2012-05-24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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