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2라운드 제약 승승장구…3개 업체 승소
- 이탁순
- 2012-05-24 17:23: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법, 대한뉴팜·넥스팜코리아·대화제약 상대 공단 청구 기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4일 원심을 깨고 공단이 이들 제약사에게 초과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들 3개 제약사에게 약 23억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날 3개 제약사의 승리로 2심 재판부 들어서며 보여지고 있는 제약업체의 유리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지난 11일 있었던 선고에서도 안국약품, 경보제약, 청계제약, 한국비엠아이, 한국유니온제약 등 5개 제약사가 1심 결과를 뒤집고 승리했다.
1심 재판부는 경보제약에게 22억원을, 청계제약에게 2.5억원을, 한국유니온제약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원료합성 소송은 제약사들이 원료 직접 생산 규정을 악용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높은 약가를 받았다며 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초과비용에 대한 환수를 청구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
원료합성 소송 1라운드 종료, 제약 '먼저 웃었다'
2012-01-25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7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8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