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2라운드 제약 승승장구…3개 업체 승소
- 이탁순
- 2012-05-24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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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대한뉴팜·넥스팜코리아·대화제약 상대 공단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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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4일 원심을 깨고 공단이 이들 제약사에게 초과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들 3개 제약사에게 약 23억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날 3개 제약사의 승리로 2심 재판부 들어서며 보여지고 있는 제약업체의 유리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지난 11일 있었던 선고에서도 안국약품, 경보제약, 청계제약, 한국비엠아이, 한국유니온제약 등 5개 제약사가 1심 결과를 뒤집고 승리했다.
1심 재판부는 경보제약에게 22억원을, 청계제약에게 2.5억원을, 한국유니온제약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원료합성 소송은 제약사들이 원료 직접 생산 규정을 악용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높은 약가를 받았다며 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초과비용에 대한 환수를 청구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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