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건정심 위원들 "의협, DRG 전면 반대 유감"
- 최은택
- 2012-05-24 1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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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채택하고 태도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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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바뀌었다고 입장 바꾸는 것 곤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위원들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에 전면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유감을 표시했다.
의사협회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건정심 위원들은 24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사협회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건정심 위원들이 이 같이 특정단체를 겨냥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13차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의협 대표로 참여한 2명의 위원은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포괄수가의 수준 등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거부한다며 스스로 퇴장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위원들이 퇴장 후 건정심 의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쫓겨났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이다.
이들은 "개인자격이 아닌 의협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이 종전 집행부가 건정심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전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건정심 논의체계는 직역과 상관없이 그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체"라면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줄 것을 (의사협회에) 요청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설치된 사회적 합의기구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해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고, 가입자대표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이 참여하고 있다.
의약계 대표로는 통상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7개 단체소속 임원들이 위촉돼 왔다. 의사협회의 경우 유일하게 2명의 위원이 배정됐다.
이날 결의문에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급자단체 위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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