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재분류, 사회적 동의없는 식약청 독단"
- 최봉영
- 2012-06-08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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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임약 등 재분류 세부기준 합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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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재분류 결과를 놓고 사회적 동의없는 식약청 독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8일 건약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약은 "식약청은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약품 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해 재분류 작업을 실시한다고 했으나 분류 세부기준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재분류시 선진 8개국의 기준을 중요한 분류의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사례가 중요하기는 하나 국내 부작용 보고나 발생건수를 분류 기준으로 판단근거로 하지 않고 외국 기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약은 "세부기준에 대한 합의 과정이 생략됐기에 그 기준에 따른 결정에 승복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절차는 몇몇 품목의 전문약·일반약 자리바꿈이 아니라 그 근거로 제시한 기준에 대한 검토 및 합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식약청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의약품재분류의 기준에 대한 검토와 합의의 절차를 거친 후 의약품재분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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