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청구 현지확인 대상 약국 '서면조사부터'
- 김정주
- 2012-06-09 06:4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약사회 간담회서 공감, 과중한 행정 부담 등 고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공급내역 대조분의 오류율 수정과 약국 서면소명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과 약사회는 7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 현지확인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날 약사회는 공급내역 오류로 인한 불일치 약국 집계 오류 사례를 지적하고, SMS 등 관련된 약국가 교육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문제는 현지확인 사정권 안에 든 약국 1800여곳이다. 심평원과 약사회 모두 약국 업무 중 현지확인 작업이 벌어지는 데 대한 현장의 문제점과 심평원 인력들의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대상 약국들에 대한 조사 완료 시한이 1년이라는 점에서 사전 예비조사 성격의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정확도를 극대화시켜 현지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심평원과 약국가 모두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지난 4월, 약국 12곳에 대한 서면조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1차 예비조사 성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공감한다"며 "일종의 보정작업으로 정확도를 높이면 약국 현장에서 현지확인으로 부딪힐 문제도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심평원 측은 예민한 사안인만큼 이 부분을 여러가지 경우의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려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료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못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관련기사
-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 90% 현지조사 없다
2012-05-30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6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7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8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9[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10"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