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좌 등 27개상병 심사기준 보완…9월부터 적용
- 최은택
- 2012-06-20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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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기준초과 예상유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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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추구관리 과정에서 기준을 재검토한 것인데 심사기준 초과 예상 다빈도 유형과 일부 약제의 허가사항도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병전산심사 관련 안내문(탈구, 염좌 및 긴장)을 공지했다.
20일 약제 중 심사기준 초과 예상유형을 보면, 카바마제핀제제(테그레톨정 등)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상병에 투여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상병에 a-리포익 산 제제(치옥타시드정 등)와 가바펜틴제제(가바액트정 등)를 동시에 투여한 경우 가바펜틴제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발가락의 열린 상처상병에 창상봉합술에 사용한 소디움 클로라이드제제(크린조 등)도 불인정 대상이다.
베라프로스트 소디움제제(베라스트 등), 염산사르포그레레이트(안플라그정 등), 클로피도그렐제제(클로아트정 등) 등 다른 성분 약제의 불인정 사례도 소개됐다.
한편 심평원은 연내 피부염 및 백선, 위염 및 소화성궤양, 방광염 및 질염 등에도 추구관리를 검토해 완료시점에서 심사기준 초과 다빈도 유형과 적용 시기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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