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사전점검 의무화 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2-06-21 06:4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낙연 의원, 18대 폐기법안 재제출…페널티 미반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률안이 다시 제출된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강동원, 강은희, 김춘진, 김태원, 민홍철, 박인숙, 배기운, 신경민, 유대운, 최동익, 홍종학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먼저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처방, 조제,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 처벌조항은 마련해 놓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도 이 의원은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유사 입법을 제출했는 데 유 의원 법률안에는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지만, 이 의원 입법안에는 페널티를 따로 두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9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