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살충제 '싹스' 제조업자 적발
- 최봉영
- 2012-06-26 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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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업체 허가번호 도용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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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모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 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싹스'를 총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 8228;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싹스 2건에서 각각 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됐다. 또한,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이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 및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 및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크로치아니딘은 농약 중의 하나로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을 포함한 작물류에 사용되는 무색, 무취의 분말 살충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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