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기관 업무정지만 2617일…절반이상 폐업
- 최은택
- 2012-06-28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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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유형 대부분 '내원일수 거짓청구'...복지부, 처분 미이행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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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복지부가 공개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보면, 23개 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일수는 50일에서 최대 255일까지 차이가 났다.
이들 기관의 전체 업무정지일수는 2617일, 기관당 평균 113일에 달한다. 현행 법령상 업무정지 일수가 100일 이하이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모두 업무정지를 선택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위반내용은 '내원일수 거짓청구'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기관은 '미실시 행위료 등 거짓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이 포함됐다.
4곳은 대표자가 비의료인이었고,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3곳은 모두 남성이었다.
또 이전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명단공표 전에 절반 이상은 이미 폐업했다.
문을 닫은 기관은 괴산정형외과의원(충북괴산), 굿모닝연합의원(경남창원), 동산의원(전남광양), 맘조은의원(경남함안), 베델내과의원(인천남동), 본한의원(경기용인), 성심연합의원(전북남원), 성원신경정신과의원(서울종로), 시티의원(대전대덕), 신안약국(경남진주), 우리의원(경남진주), 우리치과의원(서울관악), 지산연합의원(대구수성), 청십자메디칼의원(부산중구) 등 14곳(60%)이다.
이중 청십자메디칼의원은 위반당시 개설자가 폐업해 현재 주소지에서 문을 연 의원과는 무관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대상 중) 현재 요양기관을 계속 운영 중인 9곳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지 여부를 사후관리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시행할 수 없지만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나 처지는 가능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한 뒤,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 징수하고 급여비는 청구하지 않는 행위가 발생하는 지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내용에는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 요양기관종류,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들 명단은 오늘(28일)부터 오는 12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보건소, 건보공단,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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