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거짓청구한 병의원 23곳·약국 1곳 명단 공개
- 최은택
- 2011-12-27 12:00: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년 6월27일까지...3곳은 억대 부당금액 착복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표대상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으로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광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이들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곳만들 선별했다.
거짓 청구금액은 총 11억6300만원에 달한다. 이중 3곳은 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1억원 이상상을 불법 착복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8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9'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10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