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뺀 공급자로 건정심 단체 재구성 요구
- 이혜경
- 2012-07-02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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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 비율 개편안 제시…수가결정 구조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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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공급자 대표, 보험자·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가 9:9:3 비율로 구성되는 건정심 위원 재구성안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상근부회장은 30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와 합의한 건정심 구조개선안을 내놓았다.
먼저 지난달 25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협은 건정심의 기본 방향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지불자로 1:1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익대표에 포함돼 있는 정부 및 산하 단체 위원을 가입자 대표에 포함하면서 공익대표를 3인으로 하되, 공급자와 가입자측이 추천하는 1인과 상호협의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의협이 제시한 재구성안은 공급자 대표에서 병협은 제외됐다. 경영자 단체로 가입자 대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가 5인이 돼야 하는 이유로 윤 부회장은 "건강보험재정의 60% 이상이 의사들의 수익"이라며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보험자·가입자 대표의 경우 복지부 1인, 기재부 1인, 공단 1인, 심평원 1인, 노동계 2인, 경영계 2인, 시민단체 1인으로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안은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의협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료심의위원회는 의사대표 9인, 가입자대표 9인, 중립위원 3인으로 9:9:3 비율로 구성된다.
일본의 경우도 진료측 대표 8인(의사 5인, 치과의사 2인, 약제사 1인)과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인(보험자 4인, 노동계 2인, 경영계 2인)으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운영되거나, 현재는 후생노동장관이 임명하는 20명의 위원 중 지불측 위원 7명, 공익위원 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정심 위원이 재구성되면 수가결정구조 역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계획안에 따르면 의협은 ▲건정심 심의 의결 사항 중 수가계약 결렬시 결정 기능 삭제 ▲재정운영위원회 권한 축소해 공단 이사장에게 재량권 부여 ▲수가계약 결렬시 건정심과 별도의 중재위원회 신설 ▲중재위원회 결렬시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해 수가 결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항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 재정비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병협을 제외한 건정심 위원 구성안에 대해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은 "의협의 이 같은 행보가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 전체 의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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