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약국 몰카고발 합법…법률 자문 마쳤다"
- 이혜경
- 2012-07-17 1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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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소송 시 증거능력 여부 자문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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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은 17일 "건전한 고발행위에 대해 법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파라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약국 몰카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 전의총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고발할 수 있다"며 " 범죄현장을 찍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게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라며 "약사회 측의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 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당한 행위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약사회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회원들의 불법행위 감시에 매진하면서 조용히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면, 전의총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기존의 약국 불법행위 감시 및 고발행위를 비롯해 약사 직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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