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약사 감시?…약국가 스트레스 임계점
- 강신국
- 2012-07-18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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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교차감시…모기기피제 유통…비아그라 제네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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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지자체별 교차감시가 진행 중이고 비아그라 제네릭 유통관련 실태조사도 시작됐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모기기피제 유통 실태 감시에 착수, 약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경남도에 이어 전북도도 20일까지 약사감시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항목 1순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 판매에 대한 민원이 부쩍 늘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제료 등 가격할인 및 환자 유인행위 ▲약사면허 대여 및 대체조제 ▲의약품 판매질서 을 포함한 약사법 준수사항 등도 주요 점검사항이다.
비아그라 제네릭 유통 점검도 시작됐다. 식약청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오는 25일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실테를 점검하기로 했다.
약국이 체크에야 할 사항은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마케팅이다. 특정 제약사 및 제품명이 거론되거나 환자들이 유추를 통해 특정 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 광고물을 부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일부 제약사가 발기부전치료제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병·의원과 약국내 광고물이 부착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약청은 "병·의원 환자 대기실이나 약국 안에 비치된 POP나 게시 형태의 광고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기기피제 유통실태 점검도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는 의약외품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외품(모기기피제)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관할 보건소는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 취급 여부, 표시사항(의약외품 표기 등)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모기기피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들은 포장이나 용기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고 형태도 뿌리는 제품(에어로졸),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등으로 제한적이다.
모기기피를 표방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팔찌, 밴드, 스티커 형태로 돼 있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효능효과 등을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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