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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약사감시 임박…외품·공산품 구분해야

  • 강신국
  • 2012-07-04 06:44:50
  • 팔찌·밴드형 제품 등에 효능표시 POP 하면 안돼

공산품으로 분류된 제품들. 모기기피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
여름 계절 품목으로 약국이 취급하는 모기기피제에 대한 판매 현황 점검이 예상된다.

3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모기기피제 취급 약사감시 주의보가 발령됐다.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모기기피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식약청이 허가를 해 준 제품만 판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에서 위생업자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무허가 모기기피제를 구매해 유통하면 약사법 위반이 된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을 보면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들은 포장이나 용기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고 형태도 뿌리는 제품(에어로졸),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등으로 제한적이다.

모기기피를 표방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팔찌, 밴드, 스티커 형태로 돼 있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효능효과 등을 표시할 수 없다.

해운대구약사회 변정석 회장은 "논란이 되는 모기팔찌, 팬던트, 스티커 등 향을 이용한 모기기피제품은 공산품이지만 의약외품(모기기피)의 효능을 표방한 것으로 이들 제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 회장은 "판매업자는 제품에 모기그림, 모기관련문구 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판매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일반 모기기피제와 같이 진열돼 있고 모기기피 효능을 POP 등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 모기기피 효능을 설명하면 불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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