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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제네릭, 미국선 판매금지 판결…국내 안갯속

  • 이탁순
  • 2012-07-21 06:44:50
  • 화이자 제기 가처분 소송 판결 임박

오리지널 리리카(화이자)와 제네릭 리딩품목 에이가발린(CJ)
통증치료제 ' 리리카(프레가발린)' 제제를 둘러싼 화이자와 국내 제네릭사 간 소송이 임박해오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미국 연방 법원이 리리카 제네릭에 대한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화이자가 제기한 리리카 제네릭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이 빠르면 이달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CJ 등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은 양측의 공방이 여전히 오고가고 있어 일단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비아그라 소송과 달리 리리카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비아그라와 다르게 리리카는 앞서 만료된 물질특허가 없는데다 통증에 대한 용도(2017년까지 유효)도 명확하다보니 섣불리 판결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통상 특허소송은 해당 국가의 환경에 따라 다르고, 외자업체보다는 자국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리리카 소송 건만은 예외라는 해석이다.

화이자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리리카 제네릭 판매금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만일 국내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올초부터 영업을 시작한 20여개 업체에 불똥이 튀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업체 소송 대리인 측은 비아그라처럼 이번 역시 제네릭사의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사 소송 대리인은 "특허무효소송과 가처분 소송의 성격은 엄밀히 다른데다 판매금지 사유에 대한 화이자 측의 설명이 충분치 못해 국내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승소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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