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몰카 개인정보법 위반여부 놓고 네티즌 설전
- 김지은
- 2012-07-21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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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피린큐 개봉판매 금지 이슈에도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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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독자들은 지난 한주 약국 카운터 몰카 촬영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댓글을 통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전의총의 약국 몰카 고발을 시작으로 대한약사회가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내용까지 일련의 기사들에 독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식약청의 '의약품표시기재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액상 종합감기약 판피린큐, 판콜의 개봉판매가 금지됐다는 기사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 주간(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댓글 논쟁을 요약해본다.
▶"카운터 내보내야죠"…청문회서 고개숙인 약사들=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가 진행한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약국 청문회 기사와 관련, 독자들은 약국들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규 씨는 "전문카운터가 필요없을 정도로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 등 약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것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며 "지금처럼 처방조제에만 목을 맬게 아니라 약국의 수익구조를 약사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할 때"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오원식 씨는 "카운터를 고용하는 약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율정화TF가 처벌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징계요구권은 뭣하러 가져온 것"이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전의총, 몰카 '적법이냐 위법이냐'=전의총의 약국 몰카 고발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기사와 관련 이번 사안이 적법한 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송빈 씨는 먼저 "팜파라치의 도촬은 분명 공익이 아닌 개인적 포상금을 위한 행동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고 운을 뗏다.
그는 이어 "핌피라치가 도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다고 볼 수 없다.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원의 권익을 위해 법 논리를 재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규 씨 역시 "사유재산인 공간에서 주인의 동의없이 하는 도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오원식 씨는 "약사회 자율정화팀이 카운터 약국을 보호하는 곳이냐"며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약국은 촬영당하는 약국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약국들 때문에 약장수, 사기꾼 취급을 받는 정상적인 약국들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하우씨 역시 "약사회가 카운터 약국들을 옹호하고 법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 눈물겹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판피린큐 개봉판매 금지…한병씩 팔면 약사법 위반='의약품 표시기재 변경' 시행으로 신형 판피린큐 제품부터 개봉판매가 금지됐다는 18일자 기사와 관련해서는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정대 씨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고 변화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약품 오남용만 부추기는 개봉판매 금지법?"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하우 씨도 "법은 법이라지만 동아제약에서는 개국약사들의 입장을 사전에 고려하고 변경을 시행했어야 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정일영 씨는 '사용설명서 글씨 크기 때문에 낱병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한약사회가 설명서를 따로 제작해 약국에서 공급하도록 동아제약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많은 독자들이 댓글 작성에 참여했으나, 실명 댓글을 통한 주장 중 일부만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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